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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수칙 및 피해시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정보/일상정보 2024. 12.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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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유형의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하는 경우,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하는 경우, 허위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피해자를 속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수칙 및 피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10가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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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방 10가지 수칙

    1. 금융 거래 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않기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 환급을 명목으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3. 발신자 번호 확인하기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국제 전화번호의 경우 수신하지 않습니다.
     

    4. 개인ㆍ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내용의 진위 확인

    개인ㆍ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6. 유출된 금융 거래 정보 즉시 폐기하기

    유출된 금융 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 또는 폐기합니다.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통장이나 현금(체크) 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을 인지하며 사기범들의 말에 속지 않기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9. 금융회사 드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하기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 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금융사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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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 시 대처방법

    ✅ 경찰청 112 피해 신고 접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원스톱 지원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1.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 전환)
    2.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3.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4.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하여 계좌 지금 정지 신청(영업점을 방문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지급 정지 신청 가능)
    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접속 후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 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구제신청 서면 접수 필요 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당구장표 즉시 대응 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ㆍ재발급 신분증 분실 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 실시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확인

    •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 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정보 확인 가능
    • 연체 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 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 가능

    전 국민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 법률ㆍ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보이스피싱제로' 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합시다.

     
     

    3. 보이스피싱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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