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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 및 도움받기정보/사회복지 2025. 2. 22. 22:49728x90반응형
행복한 가정은 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며, 가정폭력처벌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가정폭력 상담을 받는 방법과 관련 상담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1. 가정폭력(가정폭력특별법 제2조 1호)
1.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가정구성원의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1.3. 가정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신체억압, 상해, 행동자유 구속, 기물파손 등을 포함하며, 피해자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정서적 폭력
언어적, 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정신적 학대, 폭언, 욕설, 모욕, 협박, 위협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이다.
성적폭력
가정 내 성적 폭력은 강제추행(비동의 신체 접촉),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강요된 성행위ㆍ피임 제한), 부부강간(배우자 동의 없는 성관계) 등을 포함하여, 강간죄ㆍ강요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제적 폭력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고 통제하는 행위로,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 방임, 독단적 경제권 행사 등을 포함한다.
방임
의식주 및 의료적 필요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피해자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의복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할 때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임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다뤄집니다.
통제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 감시하거나 의심하는 태도, 간섭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기회를 줄이고 가해자의 권력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심리적 폭력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응형2.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나요
2.1. 상담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치료도 연계합니다. 또 수시로 일어나는 긴급 상황 대응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2.2. 법률 지원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명령 신청 및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연계를 하여 소소지원을 합니다.
2.3. 의료 지원
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치료를 지원하고, 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연계 진행하며, 의료비 지원 및 진료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2.4. 유관기관 연계
관련기관인 보호 시설 및 쉼터 연계 지원,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서와 협력을 진행합니다.
2.5. 행정 지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지 지원을 연계하며, 긴급 보호 및 임시 거주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보호시설 입소 및 주거 이전 지원을 합니다.
728x903. 상담진행 과정
📌상담진행과정
상담신청 >> 개별상담 / 부부상담 / 집단상담, 특강, 교육, 부부캠프 >> 종결상담
4.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
4.1.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 피해자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 고지
- 피해자보호청구고지명령 / 신변안전조치
4.2. 긴급임시조치
-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가정구성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3. 임시조치
- 퇴거 등정리
- 피해자 가정구성원 주변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요양소 위탁
- 유치장, 구치소 유치
- 상담소 상담위탁
4.4. 보호처분
- 접근제한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보호시설감호위탁
- 의료기관 치료위탁
- 상담소 상담위탁
사건발생 처리과정
✔️ 고소 또는 신고
✔️ 경찰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 조사 후 송치
✔️ 검찰 : 임시조치 청구
✔️ 불기소처분, 가정보호 사건, 형사처리
✔️ 법원 : 조사와 심리
✔️ 불처분, 판결,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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