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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안내 알아보자정보/일상정보 2025. 2. 16. 22:38728x90반응형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및 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면적'의 시설물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지자체의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교통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다.
2.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입니다.
3. 부담금 사용처(법 제49조)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에 사용됩니다.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입니다.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등입니다.
728x904. 부과대상(법 제36조, 영제16조)
- 지 역 : 인구 10만 이상 도시
- 규 모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집합건물은 16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5. 산정기준(법 제37조, 조례 제4조)교통유발부담금(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 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단위부담금(조례 별표 4)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급지, 연도에 따라 350원/제곱미터 ~ 1,00원/제곱미터 ✔️ 급지 : 토지이용, 교통혼잡정도, 대중교통 공급수준 등에 따라 1ㆍ2ㆍ3급지로 구분 교통유발계수(조례 별표3) : 건축물 용도별로 분류(세분류 34개 항목) ✔️ 일반음식점 2.56 ✔️ 일반업무시설 1.38 ✔️ 회의장ㆍ예식장 4.16 ✔️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소매점) 6.85 ✔️ 대형마트 7.4 등 6. 면제시설(법 제36조, 영 제17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ㆍ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동ㆍ식물 관련시설
- 군사시설, 물류터미널 및 창고, 철도시설 등
7. 부과기간 및 부과기관(영 제21조)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부과기관 : 관할구청장(부과기관 1년 미만 : 월단위로 계산, 잔여일 수는 일할계산)
8. 납부안내(영 제25조의 2, 26조)
- 부과 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납기 내 미납 시, 최대 부담금의 3% 가산금 부과
[가산금 산식 : 부담금의 1% + (연체일수 x 0.022)%] - 분할납부 : 부담금이 300만 원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신청
- 조정신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 납 부 : 시중은행ㆍ우체국ㆍ농협, 신용카드, 인터넷(위텍스, 인터넷지로)
반응형"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를 시행합니다." 9. 경감제도란? (법 제38조, 영 제24조, 조례 제5조~9조)
9.1 시설물 미사용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경감해 주는 제도
- 신 청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참부 하여 미사용신고서 제출
9.2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 시설물의 소유자가 우리 시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 경감 비율을 합산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대 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이행조건 : 100분의 95 이상, 6개월 이상 연속 시행
- 계획제출 : 매년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경감신청 : 매년 8월 10일까지 경감신청서 제출
10. 감축방안별 경감률(조례 별표 1)
- 주차장 유료화 : 20~30%
- 통근버스 운행 : 10~30%
- 승용차요일제ㆍ부제(5ㆍ2) : 25~40%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10~20%
- 자전거이용 : 10~20%
- 업무택시제 : 실제 사용액(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
- 대중교통 이용의 날 : 5%
- 주차정보시스템구축 : 시스템 구축 최초 1회 20%, 주차정보 제공 매년 5%
✔️ 승용차 10부제,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2019년도 폐지
11. 경감절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절차 오늘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유발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감안하여 부과되는 비용으로, 주로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 부담금은 각 지역의 교통과나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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