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5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방법 및 운영 총 정리
    정보/사회복지 2025. 3. 25. 21:15
    728x90
    반응형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 알아보기,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신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선정 순으로 2025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방법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 알아보기

     

    1.1. 지역아동센터 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합니다.

     

    1.2. 지역아동센터 설치 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 제1항 제8호)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1.3.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 시설 중 정기 평가(신규시설)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1.4.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ㆍ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반응형

     

    2.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신청

     

    2.1. 신청하기

    ✅ 보호자,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 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ㆍ변경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보호자가 시ㆍ군ㆍ구청 담당자와 유선 상담 등을 통해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와 상담 진행 시 행복이음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행복이음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학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드림스타트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이용대상 아동을 발굴ㆍ추천하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절차(출처 : 202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자료-보건복지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드림스타트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으로부터 학대ㆍ방임 등의 사유로 아동에 대한 긴급한 돌봄 서비스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접수 및 별도의 이용아동 선정기준에 대한 확인 전에 우선 해당 아동을 지역아동센터에 입소 조치합니다.

     

     ✔️ 입소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선정기준 확인등 관련 절차는 사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2. 신청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연중 신청ㆍ접수 가능합니다.

    ✅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즉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시ㆍ군ㆍ구청에서 최종확인합니다.

     

     

    2.3. 신청 구비서류

    ✅ 돌봄 서비스 제공ㆍ변경 신청서[서식 4호]

    ✅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행복이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가급적 보호자 등에게 해당 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것은 지양합니다.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 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 취업확인 서류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해당 취업확인 서류에 있는 소독액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맞벌이 가정 아동 적용원칙 및 구비서류 확인(출처 : 202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자료-보건복지부)

     

     

    2.4. 동의사항 확인 및 처리기한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ㆍ변경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 하는지 여부(서명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서명 확인)

     

    처리기한

    ✅ 처리기한 : 7인 이내(연장불가)

     

     

    2.5.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및 결과통지

     

    시ㆍ군ㆍ구는 돌봄서비스 신청서, 구비서류, 상담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결정 

    • 보호자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정원 부족 등의 사유로 희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타 지역아동센터 등 안내 및 결정 필요
    • 「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서식5호]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배치를 공문으로 통보([서식5호] 사본 첨부)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아동에 대해 보호자에게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 동의
    [서식 6호]를 받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해당아동을 등록ㆍ보고 후 서비스 진행

    • 아동 및 보호자와의 상담 및 이용 관련 정보 제공
    • 결정 아동에 대한 서류(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를 구비하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
    • 아동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2.6.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

    ✅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돌봄서비스 변경신청서[서식 4호]를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함(이후 접수ㆍ결정ㆍ결과통지 절차 동일)

     🔰 현재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종료하고 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 이용아동 결정(우선 돌봄 아동 및 일반아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

     

    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3.1. 연령기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ㆍ자매로 그 형제ㆍ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ㆍ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ㆍ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ㆍ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728x90

     

    3.2. 우선 돌봄 아동 및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3.3. 이용아동 등록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가능

     

    🔰 일반아동의 등록범위는 등록비율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 하여 산정함(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29명인 시설의 경우 29명의 50%는 14.5명으로 소수점을 올림하여 15명까지 등록 가능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 70%

    그 외 지역 : 60%

     

    3.4. 이용아동 결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기아동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우선 돌봄 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ㆍ군ㆍ구청이 다른 지역 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이용승인 하는 경우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발행한 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여야 함

     🔰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발행

    별도의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은 계속 유효함

     

    지역아동센터

     

    3.5. 중복이용 제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른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복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부의 늘봄학교(초등 돌봄 교실)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

    ✅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취학 연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졸업 이후)부터 이용 가능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미취학 아동

     🔰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이거나, 형제・자매가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돌봄 서비스 연계

    1.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및 운영시간에 맞춰 자녀 돌봄 서비스 연계

     - 센터의 시설기준과 이용아동 신고정원 내에서 저녁 돌봄 연계시간대(16~20시 등) 늘봄학교(초등 돌봄 교실)

       이용아동 충원

    2.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의 지원 필요

     - 지역사회 늘봄협의체를 통해 상세 지원내역(운영비, 프로그램 교구 등) 협의

     

     

    지역아동센터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알아보기,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신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아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필요한 서비스는 없는지 지역사회가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

    hitbbang.tistory.com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사업, 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을 때, 다른 가정에 아이를 맡아 키우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가 만드는 더 따뜻한 세상, 우리 아이, 이

    hitbbang.tistory.com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