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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보/사회복지 2025. 1. 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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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이어서 두번째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최신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1월 7일(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 개최한 '2024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고 그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용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 추가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2. 직원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노숙인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 및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
    ✔️ 소규모시설로서 위 예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 별도 체계 적용 가능
     
    🎯 사회복지 시설에 따라 직원의 분류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에 표대로 있는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조직도와 직원 현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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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

    3.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원장, 사무국장
    (사회ㆍ노인)이용시설 사회복지직-관장, 부장
    (장애인)이용시설 일반직-관장, 사무국장, 1급
    🎯 각 기관의 기관장과 사무국장ㆍ부장은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위
    (호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사회ㆍ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1호봉 2,879,800 2,719,000 2,592,400
    2호봉 2,978,100 2,808,100 2,675,900
    3 호봉 3,079,000 2,909,300 2,773,400
    4 호봉 3,193,500 3,008,400 2,873,300
    5 호봉 3,324,500 3,121,600 2,991,200
    6 호봉 3,461,500 3,244,800 3,112,100
    7 호봉 3,598,600 3,367,500 3,232,700
    8 호봉 3,740,200 3,509,000 3,371,100
    9 호봉 3,882,900 3,650,600 3,514,500
    10 호봉 4,018,600 3,788,600 3,650,400
    11 호봉 4,164,400 3,914,800 3,783,200
    12 호봉 4,287,400 4,029,200 3,891,200
    13 호봉 4,401,900 4,130,900 3,992,600
    14 호봉 4,495,400 4,226,200 4,088,200
    15 호봉 4,589,600 4,317,100 4,180,300
    16 호봉 4,678,800 4,404,100 4,253,300
    17 호봉 4,762,500 4,477,700 4,330,000
    18 호봉 4,841,600 4,553,300 4,406,900
    19 호봉 4,915,600 4,625,400 4,475,400
    20 호봉 4,981,600 4,693,800 4,541,700
    21 호봉 5,046,600 4,755,300 4,606,600
    22 호봉 5,109,000 4,813,100 4,666,500
    23 호봉 5,167,300 4,871,000 4,723,400
    24 호봉 5,222,100 4,926,400 4,776,700
    25 호봉 5,275,700 4,977,200 4,829,700
    26 호봉 5,319,600 5,026,700 4,876,000
    27 호봉 5,364,300 5,069,300 4,919,500
    28 호봉 5,403,200 5,102,600 4,958,600
    29 호봉 5,433,100 5,133,500 4,991,400
    30 호봉 5,458,200 5,165,600 5,026,100
    31 호봉   5,178,600 5,058,200

     
    생활시설-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회ㆍ노인)이용시설 사회복지직-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이용시설 일반직-3급, 4급, 5급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팀장 / 대리 / 선임 사회복지사로 직책을 부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직위
    (호봉)
    생활시설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사회ㆍ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3급 4급 5급
    1호봉 2,280,200 2,204,600 2,156,800
    2호봉 2,334,600 2,245,700 2,218,700
    3 호봉 2,400,900 2,286,400 2,256,000
    4 호봉 2,466,800 2,329,900 2,299,900
    5 호봉 2,533,200 2,391,600 2,356,500
    6 호봉 2,625,800 2,452,800 2,424,500
    7 호봉 2,720,300 2,544,400 2,518,400
    8 호봉 2,819,900 2,645,000 2,610,600
    9 호봉 2,934,800 2,739,600 2,688,100
    10 호봉 3,031,300 2,822,400 2,773,800
    11 호봉 3,127,700 2,895,800 2,840,600
    12 호봉 3,213,800 2,959,000 2,907,500
    13 호봉 3,286,200 3,019,700 2,960,100
    14 호봉 3,365,100 3,081,600 3,007,000
    15 호봉 3,440,800 3,145,700 3,064,200
    16 호봉 3,513,700 3,215,400 3,117,200
    17 호봉 3,582,200 3,284,600 3,168,000
    18 호봉 3,648,200 3,350,600 3,228,200
    19 호봉 3,709,500 3,410,000 3,287,300
    20 호봉 3,769,200 3,467,900 3,346,900
    21 호봉 3,829,900 3,519,900 3,400,000
    22 호봉 3,882,600 3,572,300 3,448,100
    23 호봉 3,933,200 3,620,300 3,503,300
    24 호봉 3,981,600 3,667,600 3,550,200
    25 호봉 4,033,200 3,712,500 3,599,400
    26 호봉 4,078,800 3,753,700 3,643,300
    27 호봉 4,115,900 3,789,100 3,678,800
    28 호봉 4,154,900 3,824,000 3,703,300
    29 호봉 4,191,200 3,857,700 3,723,300
    30 호봉 4,224,000 3,889,600 3,743,500
    31 호봉 4,256,000 3,920,600 3,766,100

     
    생활시설-관리직, 기능직

    직위
    (호봉)
    생활시설 관리직 기능직
    (사회ㆍ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 -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 -
    1호봉 2,150,100 2,122,700
    2호봉 2,187,900 2,146,900
    3 호봉 2,230,500 2,184,600
    4 호봉 2,271,600 2,224,800
    5 호봉 2,318,400 2,264,200
    6 호봉 2,357,700 2,315,100
    7 호봉 2,439,300 2,353,400
    8 호봉 2,527,100 2,415,600
    9 호봉 2,598,400 2,492,000
    10 호봉 2,689,300 2,577,400
    11 호봉 2,755,000 2,643,400
    12 호봉 2,829,300 2,707,900
    13 호봉 2,895,200 2,775,600
    14 호봉 2,932,900 2,826,900
    15 호봉 2,966,100 2,871,500
    16 호봉 3,023,900 2,916,000
    17 호봉 3,080,500 2,972,000
    18 호봉 3,137,100 3,026,500
    19 호봉 3,185,000 3,084,200
    20 호봉 3,231,200 3,132,800
    21 호봉 3,286,400 3,187,500
    22 호봉 3,348,900 3,250,400
    23 호봉 3,413,700 3,312,600
    24 호봉 3,473,800 3,373,900
    25 호봉 3,529,200 3,435,600
    26 호봉 3,577,800 3,492,800
    27 호봉 3,625,500 3,540,400
    28 호봉 3,658,400 3,575,900
    29 호봉 3,695,300 3,613,000
    30 호봉 3,717,900 3,645,800
    31 호봉 3,756,200 3,671,3000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 3,156,2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기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 2. ~ 별표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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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의료직

    직위(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314,300 2,266,700 2,219,600 2,164,500
    2 호봉 2,368,700 2,311,200 2,263,600 2,218,900
    3 호봉 2,435,200 2,367,700 2,310,100 2,259,900
    4 호봉 2,528,300 2,432,100 2,366,700 2,309,100
    5 호봉 2,626,100 2,527,300 2,430,000 2,365,700
    6 호봉 2,709,400 2,625,100 2,525,200 2,428,000
    7 호봉 2,811,000 2,708,300 2,623,000 2,524,200
    8 호봉 2,909,400 2,802,200 2,698,100 2,621,000
    9 호봉 3,027,600 2,868,900 2,784,400 2,694,200
    10 호봉 3,107,800 2,946,500 2,854,400 2,782,000
    11 호봉 3,219,500 2,995,800 2,932,400 2,847,300
    12 호봉 3,310,600 3,080,700 2,977,800 2,916,600
    13 호봉 3,376,600 3,158,400 3,055,200 2,966,200
    14 호봉 3,436,700 3,233,800 3,128,900 3,015,000
    15 호봉 3,491,000 3,292,800 3,183,100 3,069,900
    16 호봉 3,544,200 3,351,800 3,238,900 3,124,100
    17 호봉 3,604,300 3,408,500 3,290,800 3,173,800
    18 호봉 3,662,300 3,467,500 3,342,800 3,247,500
    19 호봉 3,723,500 3,524,000 3,399,300 3,310,100
    20 호봉 3,779,000 3,580,600 3,454,900 3,374,300
    21 호봉 3,837,000 3,638,500 3,509,000 3,431,300
    22 호봉 3,893,800 3,699,800 3,566,700 3,456,100
    23 호봉 3,949,100 3,750,900 3,623,400 3,513,300
    24 호봉 4,003,500 3,806,300 3,677,800 3,568,200
    25 호봉 4,056,700 3,857,200 3,732,000 3,614,100
    26 호봉 4,110,900 3,905,500 3,782,900 3,643,300
    27 호봉 4,146,600 3,949,300 3,831,200 3,684,400
    28 호봉 4,185,400 3,977,800 3871,200 3,721,400
    29 호봉 4,221,500 3,992,700 3,890,700 3,732,200
    30 호봉 4,262,500 4,018,500 3,916,100 3,755,800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3.3. 사무직

    직위(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307,200 2,260,100 2,220,700 2,156,800
    2 호봉 2,364,000 2,305,400 2,258,000 2,218,700
    3 호봉 2,432,200 2,362,100 2,303,300 2,256,000
    4 호봉 2,525,700 2,430,300 2,359,700 2,299,900
    5 호봉 2,618,100 2,524,100 2,427,800 2,356,500
    6 호봉 2,695,900 2,616,000 2,521,800 2,424,500
    7 호봉 2,781,200 2,693,800 2,613,800 2,518,400
    8 호봉 2,848,100 2,779,700 2,691,700 2,610,600
    9 호봉 2,930,400 2,846,200 2,777,700 2,688,100
    10 호봉 3,030,100 2,913,000 2,844,300 2,773,800
    11 호봉 3,115,900 2,965,700 2,911,000 2,840,600
    12 호봉 3,197,400 3,015,800 2,963,300 2,907,500
    13 호봉 3,263,400 3,100,700 3,008,700 2,960,100
    14 호봉 3,325,900 3,170,100 3,080,000 3,007,000
    15 호봉 3,380,200 3,232,700 3,136,100 3,064,200
    16 호봉 3,446,300 3,290,800 3,184,500 3,117,200
    17 호봉 3,504,000 3,347,100 3,237,400 3,168,000
    18 호봉 3,557,300 3,402,700 3,297,800 3,228,200
    19 호봉 3,615,000 3,463,000 3,350,500 3,287,300
    20 호봉 3,669,200 3,521,200 3,407,600 3,346,900
    21 호봉 3,727,200 3,575,300 3,464,100 3,400,000
    22 호봉 3,782,600 3,622,300 3,519,100 3,448,100
    23 호봉 3,841,700 3,678,900 3,570,100 3,503,300
    24 호봉 3,896,000 3,734,300 3,621,100 3,550,200
    25 호봉 3,948,000 3,786,400 3,675,400 3,599,400
    26 호봉 3,998,800 3,834,800 3,726,200 3,643,300
    27 호봉 4,053,000 3,874,900 3,777,200 3,678,800
    28 호봉 4,144,200 3,913,700 3,819,600 3,703,300
    29 호봉 4,184,800 3,928,800 3,840,200 3,723,300
    30 호봉 4,232,200 3,995,900 3,864,600 3,743,500
    31 호봉 4,232,200 3,995,900 3,895,100 3,766,100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3.4. 관리직

    직위(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234,400 2,190,200 2,150,100 2,122,700
    2 호봉 2,275,900 2,232,600 2,187,900 2,146,900
    3 호봉 2,322,800 2,274,100 2,230,500 2,184,600
    4 호봉 2,361,600 2,320,900 2,271,600 2,224,800
    5 호봉 2,443,600 2,360,000 2,318,400 2,264,200
    6 호봉 2,531,200 2,441,600 2,357,700 2,315,100
    7 호봉 2,601,900 2,529,100 2,439,300 2,353,400
    8 호봉 2,698,500 2,600,500 2,527,100 2,415,600
    9 호봉 2,794,500 2,691,200 2,598,400 2,492,000
    10 호봉 2,898,400 2,756,900 2,689,300 2,577,400
    11 호봉 2,987,300 2,831,700 2,755,000 2,643,400
    12 호봉 3,069,400 2,900,400 2,829,300 2,707,900
    13 호봉 3,142,500 2,957,300 2,895,200 2,775,600
    14 호봉 3,203,700 3,018,100 2,932,900 2,826,900
    15 호봉 3,268,100 3,073,500 2,966,100 2,871,500
    16 호봉 3,328,100 3,129,900 3,023,900 2,916,000
    17 호봉 3,379,600 3,180,800 3,080,500 2,972,000
    18 호봉 3,433,100 3,234,500 3,137,100 3,026,500
    19 호봉 3,487,000 3,291,500 3,185,000 3,084,200
    20 호봉 3,549,700 3,341,600 3,231,200 3,132,800
    21 호봉 3,605,700 3,393,700 3,286,400 3,187,500
    22 호봉 3,666,100 3,456,300 3,348,900 3,250,400
    23 호봉 3,721,400 3,510,400 3,41,3700 3,312,600
    24 호봉 3,778,100 3,553,000 3,473,800 3,373,900
    25 호봉 3,836,700 3,596,700 3,529,200 3,435,600
    26 호봉 3,899,700 3,639,000 3,577,800 3,492,800
    27 호봉 3,962,300 3,697,900 3,625,500 3,540,400
    28 호봉 4,023,000 3,750,200 3,658,400 3,575,900
    29 호봉 4,072,800 3,775,500 3,695,300 3,613,000
    30 호봉 4,132,600 3,811,000 3,717,900 3,645,800
    31 호봉 4,175,700 3,850,700 3,756,200 3,671,300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조리사(원), 취사원,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기타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조리사, 취사원 위 관리직 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하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ㆍ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3년(4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견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4급으로 만3년(4년차)이상 3급으로 만5년(6년차)이상 2급으로 만7년(8년차)이상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 4급으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3급으로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위 표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여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4. 사회복지시설 급여현황 

    🎯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급+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특별수당(종사자)+정액급식비+법인수당+직책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
    직위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르며 생활시설, 이용시설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어있으며 호봉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가 지급대상이며 지급액은 봉급액의 120%로 지급이 되며, 지급회수 및 지급일은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이 됩니다.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가 지급대상이며,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자녀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으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다만 아쉬운점은 2025년에 변화되는 가족수당 제도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부분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에게 지급대상이며, 지급액은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 ×1.5]이며,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이 됩니다.(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시간 외 근무 수당 시간 및 지급여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 특별수당
    보통 종사자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지자체마다 책정이 되어있거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또한 지자체와 법인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어있거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법인수당
    사회복지시설은 각 법인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 상황에 따라 일정금액의 법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직책수당
    각 직책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그렇지 못한 곳도 있기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1월 7일(화) 발표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최종 내용에 의거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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