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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이용대상 안내정보/일상정보 2025. 3. 13. 21:21728x90반응형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복권기금과 대전광역시 재원을 받아 교통약자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용대상에 대한 안내를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 이용대상 심사서류,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 제한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1.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
1.1.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2019-117호)
장애유형 기준 장애유형 기준 장애유형 기준 지체장애 상지 절단 🔺 뇌병변 장애 🟠 간 장애 🔺 하지 절단 🟠 시각 장애 🟠 안면 장애 상지 관절 🔺 청각 장애 청력 장루요루 장애 🔺 하지 관절 🟠 평형 🟠 뇌전증 장애 상지 가능 🔺 언어 장애 지적 장애 🔺 하지 가능 🟠 신장 장애 🟠 자폐성 장애 🔺 척추 장애 🟠 심장 장애 🔺 정신 장애 🔺 변형 장애 호흡기 장애 🔺 ✅ 이용대상자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도 이용 대상자임
2. 이용대상 심사서류
✅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로 가능)
✅ 서류접수 >> 심사 >> 회원등록(약 7일 정도 소요)
구 분 필요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중
보행상 장애 해당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안내문 확인이 안된 경우 진단서** 제출)
✔️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증명서]만 제출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중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보행상장애인이 아닌 사람(20.10.30.부터 확대 시행)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를 대상으로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대상 중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자산] 신청 가능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제출65세 이상 노약자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등급 1~3등급+휠체어 이용자)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내 '휠체어' 기재된 사람)임산부 ✔️ 출산 전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출산 후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
✔️ 진단서(3개월 내 발급된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 진단서 내용 : 보행이 안 되고 이동시 항시 휠체어가 필요함, 기간명시
(최대 1년 예시 : 1년 동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함.)*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발급)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 발급)
3. 이용자 준수사항
①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노약자-신분증)
② 이용자는 신청한 출발지에 차량이 도착한 후 10분 이내 탑승하여야 합니다.
③ 목적지 변경 및 취소할 경우 콜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동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⑤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운행에 방해되는 행동, 신체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할 때에만 보호자가 탑승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보호자가 함께 탑승한 후 목적지에서 같이 하차만 가능합니다.
⑧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할 경우 해당 동물은 보관함에 넣어서 탑승하여야 합니다.(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
⑨ 화물을 운송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⑩ 차량탑승 이용자는 휠체어 안전고리, 안전벨트 및 허리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보호자(활동보조인) 준수사항 및 전용차량 이용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4. 이용자 제한사항
4.1. 1개월 이용 제한
- 차량 도착 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가 월3회 이상인 경우
- 차량 배차 후 취소한 경우가 월6회 이상인 경우
- 상담원, 운전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운전에 방해를 준 적이 있는 이용대상자로서 상담원 또는 운전원이 보호자의 동승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음에도 동승하지 않은 경우
-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 콜센터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 노약자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이용 시 이용자격에 부적합하다 판단 될 경우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
4.2. 당일 이용 제한
- 차량 출발지 도착 후 이용을 취소한 자
- 과도한 음주로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 이용자가 특정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
- 요구를 미납한 경우
728x904.3. 배차접수 제한
- 배차성공 후 고객에 의한 취소시 20분후에 재접수 가능
- 차량도착 후 취소는 월3회이상 1개월 제한됩니다.
- 차량배차 후 취소한 경우가 월6회이상 1개월 제한됩니다.
💡 이용방법
1. 이용접수
✔️ 전화접수 : 042)612-1010 / 1588-1668
✔️ 인터넷접수 : http://djcall.or.kr
✔️ 모바일접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2. 차량배차 : 콜 접수 회원과의 근거리 차량 자동 배차
3. 차량승차 : 운전원이 장애인회원은 복지카드, 노약자외 회원은 신분증 확인 후 승차
4. 차량하차 : 안전한 보행로(평지, 인도)까지 이동지원
차량접수 대표번호 이처럼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에 대한 안내를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 이용대상 심사서류,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 제한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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