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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자정보/사회복지 2024. 12. 2. 22:16728x90반응형
2013년 전국 5차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어 진행되어 온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정부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긴급상황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당장 내일도 한파로 인해서 취약한 건강보호 대상자들에게 동상,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난방용품을 지원합니다. 저 또한 10년 전 외할머니댁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직접 지자체에 서비스 신청을 해 긴급상황시 안전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글을 보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
✅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신고하고 구조 및 구급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고 예방, 응급상황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소리 알림을 제공합니다.
>> 응급장비 :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 안전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 소방서와 센터에 자동 연계되어 24시간, 365일 신속하게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합니다.
>> 상황에 따라서 응급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담당 사회복지사) 방문이 진행됩니다. -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가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자동신고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응급관리요원(담당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안부 전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안전확인이 가능해 보호자 및 대상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구분 대상내용 노인가구 - 실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조손가구 - 65세 이상 노인과 손녀, 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지자체 승인요청 >> 승인 >> 서비스 제공
댁내장비 안내
✔️ 차세대장비(독거노인)
✔️ 신규장비(독거노인, 장애인)
✅ 독거노인 대상자에게는 차세대 장비 혹은 신규장비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 장애인 대상자에게는 신규장비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시스템 구성도
다시 한번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독거노인, 조손가구, 노이부부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이용료가 있나요?
이용료 없어요! 국가사업으로 장비 및 설치 비용 전액 무료!
전기료가 많이 나오진 않나요?
월 전기료 약 500원 정도 나와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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